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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대표변호인의 지정 등의 통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대표변호인의 지정 등의 통지)

대표변호인의 지정 등의 통지

제17조의2

제17조의2(대표변호인의 지정 등의 통지)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의한 때에는 군검사 및 대표변호인에게,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및 군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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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대표변호인의 지정 등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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