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전 대표변호인 지정의 효력
제17조의4
제17조의4(기소전 대표변호인 지정의 효력) 법 제61조의2제5항에 의한 대표변호인의 지정은 기소 후에도 그 효력이 있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조의4(기소전 대표변호인 지정의 효력)
기소전 대표변호인 지정의 효력
제17조의4(기소전 대표변호인 지정의 효력) 법 제61조의2제5항에 의한 대표변호인의 지정은 기소 후에도 그 효력이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조의4(기소전 대표변호인 지정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