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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21조(선정취소)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21조(선정취소)

선정취소

제21조

제21조(선정취소) ①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 2. 군사법원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 ②군사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군사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해당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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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21조(선정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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