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인의 신고
제26조
제26조(보조인의 신고) ①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심급별로 하는 보조인의 신고는 보조인이 되고 자 하는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사이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소제기 전에 한 보조인의 신고는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26조(보조인의 신고)
보조인의 신고
제26조(보조인의 신고) ①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심급별로 하는 보조인의 신고는 보조인이 되고 자 하는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사이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소제기 전에 한 보조인의 신고는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26조(보조인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