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제27조
제27조(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①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있어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을 신문하거나 감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군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27조(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제27조(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①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있어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을 신문하거나 감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군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27조(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