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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28조(재판서의 경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28조(재판서의 경정)

재판서의 경정

제28조

제28조(재판서의 경정) ①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이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등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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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28조(재판서의 경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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