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청구
제30조
제30조(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청구) 피고인과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소송관계인 및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30조(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청구)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청구
제30조(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청구) 피고인과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소송관계인 및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30조(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