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제28조의2
제28조의2(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는 판결과 각종 영장(감정유치장 및 감정처분허가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제28조의2(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는 판결과 각종 영장(감정유치장 및 감정처분허가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28조의2(기명날인할 수 없는 재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