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정지후의 공판절차의 갱신
제140조의2
제140조의2(공판절차정지후의 공판절차의 갱신) 공판개정후 법 제357조제1항에 따라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의 공판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0조의2(공판절차정지후의 공판절차의 갱신)
공판절차정지후의 공판절차의 갱신
제140조의2(공판절차정지후의 공판절차의 갱신) 공판개정후 법 제357조제1항에 따라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의 공판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0조의2(공판절차정지후의 공판절차의 갱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