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명권등
제139조
제139조(석명권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석명을 위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9조(석명권등)
석명권등
제139조(석명권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석명을 위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9조(석명권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