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인의 퇴정
제138조의3
제138조의3(재정인의 퇴정) 재판장은 피고인이 어떤 재정인의 앞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재정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8조의3(재정인의 퇴정)
재정인의 퇴정
제138조의3(재정인의 퇴정) 재판장은 피고인이 어떤 재정인의 앞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재정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8조의3(재정인의 퇴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