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된 이의신청의 금지
제138조
제138조(중복된 이의신청의 금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8조(중복된 이의신청의 금지)
중복된 이의신청의 금지
제138조(중복된 이의신청의 금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8조(중복된 이의신청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