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
제134조의11
제134조의11(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 법 제3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4조의11(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
제134조의11(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 법 제3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4조의11(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