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법
제134조의6
제134조의6(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법) ① 법 제347조제4항에 따른 증거서류 내용의 고지는 그 요지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47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의 낭독에 갈음하여 그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4조의6(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법)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법
제134조의6(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법) ① 법 제347조제4항에 따른 증거서류 내용의 고지는 그 요지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47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의 낭독에 갈음하여 그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4조의6(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