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134조의9
제134조의9(준용규정) 도면ㆍ사진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 제347조, 법 제3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4조의9(준용규정)
준용규정
제134조의9(준용규정) 도면ㆍ사진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 제347조, 법 제3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4조의9(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