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제134조의5
제134조의5(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① 법 제372조제2항에 따른 영상녹화물의 재생은 군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만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3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134조의4는 군검사가 법 제372조제2항에 의하여 영상녹화물의 재생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4조의5(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제134조의5(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① 법 제372조제2항에 따른 영상녹화물의 재생은 군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만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3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134조의4는 군검사가 법 제372조제2항에 의하여 영상녹화물의 재생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4조의5(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