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4조의4(영상녹화물의 조사)

영상녹화물의 조사

제134조의4

제134조의4(영상녹화물의 조사) ① 군사법원은 군검사가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한 경우 이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영상녹화물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 봉인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영상녹화물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에 관한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인 피고인 아닌 자도 제1항과 같은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봉인을 해체하고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 때 영상녹화물은 그 재생과 조사에 필요한 전자적 설비를 갖춘 법정 외의 장소에서 이를 재생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조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서기로 하여금 다시 원본을 봉인하도록 하고, 원진술자와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여 군검사에게 반환한다. 다만,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는 사건에서 변호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4조의4(영상녹화물의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