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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4조의2(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4조의2(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05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제134조의2

제134조의2(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① 군검사는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그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과 조사 장소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진술과 조서 기재내용의 동일성을 다투는 부분의 영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시각 ③ 제1항의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피의자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전과정이 영상녹화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1. 피의자의 신문이 영상녹화되고 있다는 취지의 고지 2.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및 장소의 고지 3. 신문하는 군검사와 참여한 자의 성명과 직급의 고지 4. 진술거부권ㆍ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의 고지 5. 조사를 중단ㆍ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6. 조사를 종료하는 시각 ④ 제1항의 영상녹화물은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녹화된 것으로 진술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⑤ 제1항의 영상녹화물의 재생 화면에는 녹화 당시의 날짜와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⑥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은 군검사가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4조의2(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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