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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4조의7(컴퓨터용 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4조의7(컴퓨터용 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컴퓨터용 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제134조의7

제134조의7(컴퓨터용 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①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이 모두를 "컴퓨터디스크 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낼 수 있다. ② 컴퓨터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에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군사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컴퓨터디스크 등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한다. ③ 컴퓨터디스크 등에 기억된 정보가 도면ㆍ사진 등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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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4조의7(컴퓨터용 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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