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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4조의3(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제134조의3

제134조의3(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① 군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조서가 자신이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검사는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가 영상녹화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34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4항 및 제5항은 군검사가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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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4조의3(제3자의 진술과 영상녹화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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