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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2조(변론시간의 제한)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2조(변론시간의 제한)

변론시간의 제한

제142조

제142조(변론시간의 제한)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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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2조(변론시간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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