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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3조(판결서의 작성)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3조(판결서의 작성)

판결서의 작성

제143조

제143조(판결서의 작성)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선고 후 5일 내에 판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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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3조(판결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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