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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6조의3(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6조의3(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05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제146조의3

제146조의3(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①형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유예취소청구를 한 때에는 군검사는 청구와 동시에 청구서의 부본을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제1항의 부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관 공판의 재판 →

제2관 공판의 재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6조의3(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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