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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4조(판결의 선고)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4조(판결의 선고)

판결의 선고

제144조

제144조(판결의 선고) ①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말이나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의 교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한다. ②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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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4조(판결의 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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