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날인의 특칙
제43조
제43조(서명날인의 특칙)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할 경우에 서명을 할 수 없으면 타인이 대서한다. 이 경우에는 대서한 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43조(서명날인의 특칙)
서명날인의 특칙
제43조(서명날인의 특칙)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할 경우에 서명을 할 수 없으면 타인이 대서한다. 이 경우에는 대서한 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43조(서명날인의 특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