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40조의2(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40조의2(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제40조의2
제40조의2(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① 재판장은 법 제87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보호 또는 신변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의 교부를 불허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수행과 관계 없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