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40조의2(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40조의2(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제40조의2

제40조의2(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① 재판장은 법 제87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보호 또는 신변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의 교부를 불허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수행과 관계 없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서류 →

제4절 서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40조의2(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