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40조(녹취서의 작성등)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40조(녹취서의 작성등)

녹취서의 작성등

제40조

제40조(녹취서의 작성등) ①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기 또는 속기사 등에게 녹음 또는 영상녹화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서류 →

제4절 서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40조(녹취서의 작성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