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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8조의2(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제88조의2

제88조의2(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증인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그 일부로 인용된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의 열람, 복사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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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8조의2(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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