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제88조의2
제88조의2(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증인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그 일부로 인용된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의 열람, 복사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제88조의2(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증인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그 일부로 인용된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또는 녹취서의 열람, 복사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8조의2(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