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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8조의4(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8조의4(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

제88조의4

제88조의4(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 ① 군사법원은 신문할 증인이 법 제206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증인으로 신문하는 결정을 할 때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한 신문 여부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인의 연령, 증언할 당시의 정신적ㆍ심리적 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피고인이나 사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원은 증인신문 전 또는 증인신문 중에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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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8조의4(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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