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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7조(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7조(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

제87조

제87조(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 ①증인의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 또는 물건을 제시하면서 신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시하는 서류의 내용이 증인의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8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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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7조(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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