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8조
제88조(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증인의 진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면, 사진, 모형, 장치등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제86조제2항 및 제87조제2항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8조(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8조(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증인의 진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면, 사진, 모형, 장치등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제86조제2항 및 제87조제2항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8조(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