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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4조(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우)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4조(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우)

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우

제84조

제84조(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우) ①재판장이 법 제202조제3항에 따라 군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 앞서 신문을 할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하는 군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신문에 관하여는 이를 신청한 자와 상대방의 구별에 따라 제79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재판장이 법 제202조제3항에 따라 신문순서를 변경한 경우의 신문방법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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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4조(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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