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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2조(재주신문)

재주신문

제82조

제82조(재주신문) ①주신문을 한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반대신문이 끝난 후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시 신문(이하 "재주신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재주신문은 주신문의 예에 의한다. ③제80조제4항, 제5항의 규정은 재주신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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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2조(재주신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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