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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6조(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신문)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6조(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신문)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신문

제86조

제86조(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신문) ①증인에 대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성립, 동일성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때에는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제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조사를 마치지 아니한 것일 때에는 먼저 상대방에게 이를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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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6조(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신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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