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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3조(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3조(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

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

제83조

제83조(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주신문, 반대신문 및 재주신문이 끝난 후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신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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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3조(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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