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
제83조
제83조(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주신문, 반대신문 및 재주신문이 끝난 후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신문을 할 수 있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3조(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
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
제83조(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주신문, 반대신문 및 재주신문이 끝난 후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신문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3조(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