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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1조(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1조(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제81조

제81조(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①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의 경우에는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문은 증인의 경험, 기억 또는 표현의 정확성등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 및 증인의 이해관계, 편견 또는 예단등 증인의 신용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한다. 다만,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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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1조(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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