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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1조(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제81조

제81조(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①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의 경우에는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문은 증인의 경험, 기억 또는 표현의 정확성등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 및 증인의 이해관계, 편견 또는 예단등 증인의 신용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한다. 다만,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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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1조(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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