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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8조의9(차폐시설)

차폐시설

제88조의9

제88조의9(차폐시설) 군사법원은 법 제206조의2에 따라 차폐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피고인과 증인이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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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8조의9(차폐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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