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88조의10
제88조의10(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사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증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② 군사법원은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증인의 보호 및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8조의10(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88조의10(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사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증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② 군사법원은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증인의 보호 및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8조의10(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