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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8조의7(증언실의 동석 등)

증언실의 동석 등

제88조의7

제88조의7(증언실의 동석 등) ① 군사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법 제20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때에는 제88조의5에 정한 증언실에 동석하게 한다. ② 군사법원은 군사법원 직원으로 하여금 증언실에서 중계장치의 조작과 증인신문 절차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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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8조의7(증언실의 동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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