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의 지급
제91조
제91조(비용의 지급) ①군사법원은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군사시설 아닌 병원 기타 장소에 유치한 때에는 그 관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원료 기타 수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비용은 군사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비용의 지급
제91조(비용의 지급) ①군사법원은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군사시설 아닌 병원 기타 장소에 유치한 때에는 그 관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원료 기타 수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비용은 군사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91조(비용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