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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9조(재소자의 상소장등의 처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9조(재소자의 상소장등의 처리)

재소자의 상소장등의 처리

제149조

제149조(재소자의 상소장등의 처리) ①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법 제4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장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제출받은 연월일을 상소장에 부기하여 즉시 이를 원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법 제412조에 따라 정식재판청구나 상소권회복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서면 및 상소이유서를 제출받은 때 및 법 제529조 및 제530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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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9조(재소자의 상소장등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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