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정의 좌석 등 배치
제177조
제177조(공판정의 좌석 등 배치) 공판정에서의 재판관ㆍ서기ㆍ군검사ㆍ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과 증언대의 위치에 관하여는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7조(공판정의 좌석 등 배치)
공판정의 좌석 등 배치
제177조(공판정의 좌석 등 배치) 공판정에서의 재판관ㆍ서기ㆍ군검사ㆍ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과 증언대의 위치에 관하여는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7조(공판정의 좌석 등 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