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의 처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의 처리)

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의 처리

제32조의2

제32조의2(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의 처리)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법 제8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서기는 신청의 연월일 및 그 요지와 그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한 후 당해 공판조서 뒤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서류 →

제4절 서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