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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32조(조서에의 인용과 조서의 작성)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32조(조서에의 인용과 조서의 작성)

조서에의 인용과 조서의 작성

제32조

제32조(조서에의 인용과 조서의 작성) ① 조서에는 서면, 사진,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 등 군사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를 조서의 일부로 한 경우라도 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피고인, 증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진술 중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여 조서의 일부로 기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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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32조(조서에의 인용과 조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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