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조서의 낭독 등
제32조의3
제32조의3(공판조서의 낭독 등) 법 제88조의2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서기가 낭독하거나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한다.
공판조서의 낭독 등
제32조의3(공판조서의 낭독 등) 법 제88조의2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서기가 낭독하거나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32조의3(공판조서의 낭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