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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2조의3(쟁점의 정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2조의3(쟁점의 정리)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05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쟁점의 정리

제152조의3

제152조의3(쟁점의 정리) 고등법원은 항소이유와 답변에 터잡아 해당 사건의 사실상ㆍ법률상 쟁점을 정리하여 밝히고 그 증명되어야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항소 →

제2절 항소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2조의3(쟁점의 정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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