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선임의 효력
제154조
제154조(변호인선임의 효력) 원심군사법원에서의 변호인선임은 법 제433조, 법 제434조 또는 법 제436조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이 있은 후에도 효력이 있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4조(변호인선임의 효력)
변호인선임의 효력
제154조(변호인선임의 효력) 원심군사법원에서의 변호인선임은 법 제433조, 법 제434조 또는 법 제436조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이 있은 후에도 효력이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4조(변호인선임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