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2조의2(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제152조의2

제152조의2(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① 항소인은 그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은 항소인의 항소이유 진술이 끝난 뒤에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항소 →

제2절 항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2조의2(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