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제152조의2
제152조의2(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① 항소인은 그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은 항소인의 항소이유 진술이 끝난 뒤에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제152조의2(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① 항소인은 그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은 항소인의 항소이유 진술이 끝난 뒤에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52조의2(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