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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관할의 경합)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관할의 경합)

관할의 경합

제4조

제4조(관할의 경합) ①법 제17조에서 먼저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이라 함은 공소장접수일시가 먼저인 군사법원을 말한다. ②법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사건명, 피고인의 인적사항, 기소된 군사법원, 그 순위 및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청 및 심리에 대한 절차는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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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관할의 경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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