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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제6조

제6조(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①공소제기전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결정을 한 경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결정등본을 군검사와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군검사가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에 그 결정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결정을 한 경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결정등본을 군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 및 사건계속 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사건계속 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제2항의 결정등본과 함께 그 이전 또는 지정된 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계속 군사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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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군사법원의 관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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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관할이전 또는 지정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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